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을 통해 디자인전문기업 역량 강화 및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 |
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‘산업디자인전문기업’으로 신고된 디자인전문기업 중 부문별 (유망/선도)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|
유 망 | 선 도 |
업 력 | 창업 후 7년 미만 매 출 | 최근 3개년 연평균 3억원 이상 인 력 | 디자인 전문 인력 2인 이상 신용도 |신청일 기준 기업신용평가 등급 B- 이상 수 출 | 수출금액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 * 1차, 2차 평가 모두 해당 |
업 력 | 창업 후 7년 이상 매 출 | 최근 3개년 연평균 10억원 이상 인 력 | 디자인 전문 인력 5인 이상 신용도 |신청일 기준 기업신용평가 등급 B- 이상 수 출 | 수출금액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 * 1차, 2차 평가 모두 해당 |
신청기업 | 》 | 외부기관 | 》 | KIDP | 》 | KIDP | KIDP | |
온라인 (designfirm.kidp.or.kr) 신청 |
사전계량평가 - 회계기관 검토 |
1차 서류평가 |
2차 발표평가 |
》 |
우수디자인 전문기업 선정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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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/17~6/15) | (7월 중) | (8월 초) | (9월 초) | (10월 초) |
1차 평가 | 디자인전문기업의 온라인 신청 자료를 토대로 재무역량, 전문역량, 디자인역량 등 관련하여 서류 평가 * (KIDP)디자인전문기업에 대한 기존 신고내용 업데이트 안내 메일 발송 → (디자인전문기업) KIDP 안내에 따라 변경 사항 등 업데이트 및 증빙 업로드 |
2차 평가 | 디자인전문기업의 디자인역량, 기업역량, 경영전략 등 관련 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포함한 대면평가 |
˙대한민국디자인대상 디자인전문기업 부문 신청 자격* 획득 *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디자인전문기업 부문은 우수디자인전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만 신청 가능 ˙KIDP China 입주 기업 및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(2점) 부여 ˙디자인혁신유망기업육성사업 신청 시 가점(10점) 부여 ˙ KIDP가 수탁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지원 사업에서 디자인 컨설팅 멘토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멘토풀에 우선 등록 ˙ 디자인혁신역량강화(R&D) 사업의 과제 수행기관 신청 시 가점(2점) 부여 ˙ 주요 매체(일간지, 경제지, 디자인 전문지)를 통한 홍보 |
접수 기간 | 2021.05.17.(월) ~ 06.15.(화) 18:00까지 *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접수 방법 | 온라인 신청 * 디자인전문기업 신고 후 신청가능 접 수 처 | 디자인전문기업 신고사이트 (designfirm.kidp.or.kr) 내 신청 페이지 문 의 처 | 031-780-2102 / edc@kidp.or.kr |
평가항목별 구분 | 증빙 서류(업로드 준비 서류) |
˙기업현황 - 업력 - 활동분야 - 해외지사 |
- 사업자등록증 |
˙매 출 - 매출추이(성장성), 재무건전성, 순이익 - 디자인업 관련 매출 / 기타 매출 구분 - 투자비용(직원 교육, R&D) - 수출액 |
- ’19년 ~ ’20년 재무제표 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제조원가 명세서 등) - 수출실적증명원 |
˙신용평가등급 | -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|
˙인력 고용현황 - 전체 고용 인원 - 디자인 전문 인력 인원 - 3년 이상 근속 디자인 전문 인력 수 - 신입직원 초임연봉 - 평균연봉 |
-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 확인서(경력증명서) |
˙디자인 결과물 - TOP 5 프로젝트 |
- 포트폴리오 - 실적증명서 |
˙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 수상실적 *국내와 해외 실적을 구분하여 평가 - (국내) 우수디자인(GD)상품선정 - (해외) iF, Reddot, IDEA, 일본 Good Design Award |
- 디자인상 상장/선정증 등 |
참고 1 | 2021년도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평가 기준 |
평가항목 | 기준 | 배점 | 비 고 | |||||||||||
Ⅰ재무역량 | ||||||||||||||
1. 경영현황 | 유망 | 3개년 연평균 3억원 이상 |
100 | 매출(20) 수익성(20) 안정성(10) 활동성(20) 전문매출비율(20) 투자비용비율(1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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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도 | 3개년 연평균 10억원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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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용평가등급 | B-이상 | - | 적격성 검토 | |||||||||||
Ⅱ 전문역량 | ||||||||||||||
3. 디자인 전문 인력 인원 |
유망 | 2인 이상 | 80 | 디자인 전문 인력(60) 디자인 전문 인력 3년 이상 근속자(2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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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도 | 5인 이상 | |||||||||||||
4. 창업 후 업력 | 유망 | 7년 미만 | - | 적격성 검토 | ||||||||||
선도 | 7년 이상 | |||||||||||||
Ⅲ 디자인역량 | ||||||||||||||
5. 디자인 개발 결과 (프로젝트 규모, 결과물 수준 등) | Top 5 프로젝트 ·포트폴리오 등 | 80 | <점수대별 배점>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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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디자인 어워드 수상실적 |
GD | 최대 20 |
수상 건당 2점 | |||||||||||
해외 어워드(iF, Reddot, IDEA, 일본 Good Design) 수상 건수 | 최대 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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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 항목 | 300 | |||||||||||||
가점(수출 역량) *유망·선도기업 모두 해당 |
최대 10점 | <수출금액별 배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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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내용 | 점수 | 총점 | ||||
매출 | 유망업체 | 300,000,000 | 미만 | 0 | 20 | ||
300,000,000 | 이상 | 400,000,000 | 미만 | 4 | |||
400,000,000 | 이상 | 500,000,000 | 미만 | 8 | |||
500,000,000 | 이상 | 600,000,000 | 미만 | 12 | |||
600,000,000 | 이상 | 700,000,000 | 미만 | 16 | |||
700,000,000 | 이상 | 20 | |||||
선도업체 | 1,000,000,000 | 미만 | 0 | 20 | |||
1,000,000,000 | 이상 | 1,100,000,000 | 미만 | 4 | |||
1,100,000,000 | 이상 | 1,200,000,000 | 미만 | 8 | |||
1,200,000,000 | 이상 | 1,300,000,000 | 미만 | 12 | |||
1,300,000,000 | 이상 | 1,400,000,000 | 미만 | 16 | |||
1,400,000,000 | 이상 | 20 | |||||
수익성분석 | 매출순이익율 | 0.0% | 미만 | 0 | 10 | ||
0.0% | 이상 | 0.7% | 미만 | 2 | |||
0.7% | 이상 | 1.5% | 미만 | 4 | |||
1.5% | 이상 | 2.3% | 미만 | 6 | |||
2.3% | 이상 | 3.0% | 미만 | 8 | |||
3.0% | 이상 | 10 | |||||
매출액성장율 | 0% | 미만 | 0 | 10 | |||
0% | 이상 | 5% | 미만 | 2 | |||
5% | 이상 | 10% | 미만 | 4 | |||
10% | 이상 | 20% | 미만 | 6 | |||
20% | 이상 | 30% | 미만 | 8 | |||
30% | 이상 | 10 | |||||
안정성분석 | 부채비율 | 0% | 이상 | 100% | 미만 | 10 | 10 |
100% | 이상 | 150% | 미만 | 8 | |||
150% | 이상 | 200% | 미만 | 6 | |||
200% | 이상 | 300% | 미만 | 4 | |||
300% | 이상 | 400% | 미만 | 2 | |||
400% | 초과 | 0 | |||||
활동성분석 | 자기자본회전율 | 0 | 미만 | 0 | 10 | ||
0 | 이상 | 1 | 미만 | 2 | |||
2 | 이상 | 4 | 미만 | 4 | |||
4 | 이상 | 6 | 미만 | 6 | |||
6 | 이상 | 8 | 미만 | 8 | |||
8 | 미만 | 10 | |||||
중자본회전율 | 0 | 미만 | 0 | 10 | |||
0 | 이상 | 1 | 미만 | 2 | |||
1 | 이상 | 2 | 미만 | 4 | |||
2 | 이상 | 3 | 미만 | 6 | |||
3 | 이상 | 4 | 미만 | 8 | |||
4 | 이상 | 10 | |||||
전문매출비율 | 50% | 미만 | 4 | 20 | |||
50% | 이상 | 60% | 미만 | 8 | |||
60% | 이상 | 70% | 미만 | 12 | |||
70% | 이상 | 80% | 미만 | 16 | |||
80% | 초과 | 20 | |||||
투자비용비율(직원교육, R&D) | 0% | 미만 | 0 | 10 | |||
0% | 이상 | 2% | 미만 | 2 | |||
2% | 이상 | 5% | 미만 | 4 | |||
5% | 이상 | 10% | 미만 | 6 | |||
10% | 이상 | 15% | 미만 | 8 | |||
15% | 이상 | 10 | |||||
디자인 전문 인력 수 |
유망업체 | 2인 | 해당 | 50 | 60 | ||
3인 | 해당 | 55 | |||||
4인 | 이상 | 60 | |||||
선도업체 | 5인 | 이상 | 10인 | 이하 | 45 | 60 | |
11인 | 이상 | 15인 | 이하 | 50 | |||
16인 | 이상 | 20인 | 이하 | 55 | |||
20인 | 이상 | 60 | |||||
디자인 전문 인력 중 3년 이상 근속자 수 |
유망업체 | 2인 | 해당 | 10 | 20 | ||
3인 | 해당 | 15 | |||||
4인 | 이상 | 20 | |||||
선도업체 | 2인 | 해당 | 10 | 20 | |||
5인 | 해당 | 15 | |||||
7인 | 이상 | 20 | |||||
수출금액 | 200,000,000 | 미만 | 2 | 10 | |||
200,000,000 | 이상 | 400,000,000 | 미만 | 4 | |||
400,000,000 | 이상 | 600,000,000 | 미만 | 6 | |||
600,000,000 | 이상 | 800,000,000 | 미만 | 8 | |||
800,000,000 | 이상 | 10 | |||||
총 점 | 190 |
평가항목 | 배점 |
Ⅰ. 디자인역량 | 80 |
1. 디자인개발 결과물 수준 (Top 5 프로젝트·포트폴리오 등) | 40 |
2. 디자인개발 결과물 전문 인력 참여여부 확인 | 20 |
3. 디자인개발 결과물의 상품화(사업화) 등 성과관리 후속관리 수행 여부 | 20 |
Ⅱ. 기업역량 | 100 |
4. 디자인 전문 인력 인건비 및 근속연수 (디자인 전문 인력 근속연수 및 3년 이상 근속자 수 등) |
30 |
5. 해외진출 노력과 추진실적 (해외진출 조직 운영 및 담당인력 보유 여부) |
20 |
6. 직원의 역량제고를 위한 내부관리 시스템 및 대내외 교육과정 활용 |
30 |
7. 근무환경 (근무 공간, 복리후생 등) | 20 |
Ⅲ. 경영전략 | 120 |
8. CEO의 장기비전 및 경영의지 (경영비전, 해외진출 및 대외협력, 디자인 공로 수상실적 등) |
50 |
9. 대표 분야 전문성 확보 (디자인 전문 인력, 해당 분야 외부협력체계, 개발실적 등) |
40 |
10. 정부 및 공공기관 과제 의존도 및 자립의지 (자체상품 개발, 이익잉여금 활용계획 등) |
30 |
10개 항목 | 300 |
가점(수출 역량) *유망·선도기업 모두 해당 **수출금액별 가점은 서류평가와 같음 |
최대 10점 |
평가항목 | 미흡 | 보통 | 양호 | 우수 | 탁월 |
2, 3, 5, 7 | 4 | 8 | 12 | 16 | 20 |
4, 6, 10 | 6 | 12 | 18 | 24 | 30 |
1, 9 | 8 | 16 | 24 | 32 | 40 |
8 | 10 | 20 | 30 | 40 | 50 |
참고 2 | 기업신용평가 등급 [조달청 준용] |
신용평가등급 | 비고 | |
분포 | 기업신용 | |
상위 4% |
A- 이상 | 해당등급은 재무적 책임을 이행할 능력이 극도로 강함 |
상위 14% |
BBB+ | 전반적으로 매우 우량한 것으로 간주됨 재무적 책임을 이행할 능력이 강하지만 주변 환경과 경제적 상황이 불리한 경우 상위등급보다 더욱 민감함 |
BBB0 | ||
BBB- | ||
상위 45% |
BB+, BB0 | 중간정도의 등급으로 이자와 원금의 안전도는 당분간 안전할 것으로 보임 |
BB- | ||
상위 90% |
B+, B0, B- | 재무이행 가능성은 있으나 불확실성 존재함 (조달청 입찰 최저 기준) |
상위 95% |
CCC+ 이하 | 재무적 책임 중한 결함 상태 |